칠곡경찰서는 14일 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윤모(72·칠곡군 북삼읍)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6월 사소한 일로 감정이 나빠졌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기 위해 밤에 살충제를 투입한 음료수 상자를 최모(52·여)씨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아, 이를 모르고 음료수를 마신 최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는 것.
윤씨는 또 지난해 12월 이웃 주민인 이모씨 등 3명의 마당과 대문 앞에 쥐약을 넣은 소화제를 갖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소화제의 유통경로와 판매처인 구미시내 약국 및 아파트의 CCTV 자료를 분석해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윤씨가 고령인데다 질병을 앓고 있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