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다음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보상해 주는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경산시는 60세 이상 노인이 전주나 가로등, 주거지 담벽 등에 부착하는 불법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 오면 쓰레기봉투(20ℓ)를 주기로 했다.
불법 광고물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벽보(55cm×75cm) 10매에 20ℓ 쓰레기봉투 1장, 전단(20㎝×30㎝) 50매에 20ℓ 쓰레기봉투 1장, 명함형 전단 100매에 20ℓ 쓰레기봉투 1장이 각각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미부착된 벽보나 신문지 내 전단,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타 시·군에 설치된 광고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정비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해 도심 전주에 인조잔디를 설치(사진)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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