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대종상 신인 남우상을 받은 영화배우 김세준이 투자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세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세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 한 상태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감안 벌금형을 택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 9월 카자흐스탄에 있는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에 투자하려한다고 A 씨를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미디어본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