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주업체'억지 선급금'몸살

지자체, 건설공사 예산 조기집행 부작용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급되는 공사 선급금을 꼭 받아야만 하나요. 보증서 발급에 평균 1.5~2%의 발급수수료를 내야 하고, 인후 보증까지 세워야 하는 등 번거롭기도 합니다. 자금여력이 괜찮은 회사는 정상적으로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지역 한 건설회사 사장 A씨는 최근 지자체들이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게 50~70%의 공사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떠안기는 통에 '예산 조기집행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공사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일반 보증보험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제조합은 공사금액의 1~2%대, 일반 보증보험사는 신용등급에 따라 비싼 곳은 7%대까지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대금 10억원을 기준으로 할때 평균 1~2천만원, 많게는 7천만원의 수수료를 떼인다.

또 어떤 경우는 2, 3명의 인후 보증까지 세워야 한다는 것.

경북지역 또 다른 건설사 사장 B씨는 "지자체마다 예산조기집행 실적 쌓기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지자체가 주는 공사 선급금을 받지 않으면 괘씸죄에 걸려 공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선급금을 받지 않을 수도 없다"고 푸념했다.

2009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구미시는 지난해 조기집행 목표치인 4천568억원(대상예산 7천613억원의 60%)을 넘어서는 5천412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역시 7천108억원 중 5천118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지자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업체에 손해를 주는 정부 정책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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