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국세청 지역 3천300명 상대 국고보조금 조사

대구국세청(청장 공용표)이 국고보조금 탈루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대구경북 지역 3천300명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와 관련 거래처가 세금을 누락해 낸 경우에는 정밀 분석해 과세하고,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2006년~2008년)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람 중 개인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시민·문화단체 임직원과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가 감사원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지역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보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것은 물론, 비영리법인의 보조금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역내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만6천700명이지만 국고보조금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폐업·사망한 1만3천400명은 추가로 제외돼 이번 점검대상 국고보조금수령업체는 3천300명"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신고 내용과 국고보조금 수령금액을 대조한 결과, 이미 700여명의 신고누락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700명에 대해서는 실제 고의 누락여부를 확인, 즉시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나머지 2천600명 중 400명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금을 적게 신고한 점을 포착, 과소 신고 경위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400명의 과소신고자를 포함, 2천600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해 ▷보조금 사적 유용 ▷허위 회계 처리 등을 적발해낼 계획이다.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루한 세금을 모두 추징하고 관계당국에 통보한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공용표 대구국세청장은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회사자금을 불법유출, 재산을 불리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