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7일 본부 사무실에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하는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위반 사례는 중앙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해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가 판로지원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틀을 새롭게 정비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관행에 따라 계약업무를 취급해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대경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요 공사용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해 구매토록 의무화했다"며 "앞으로 신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 1577-7531.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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