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대학교는 15일 학생 폭행 및 성폭력 발언으로 물의(본지 지난해 12월 29일자 6면 보도)를 빚은 김모(52)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구교대는 총학생회의 요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한 달 동안 김 교수의 폭행 및 성폭력 발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교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김 교수가 지난해 12월 18일 연구실에서 학생과 면담 도중 얼굴을 찡그린다는 이유로 학생을 수차례 구타하고 10여년간 교원 비하 및 성폭력적 발언을 일삼아왔다"며 피해 사례 100여건을 수집해 파면을 요구해 왔다.
학교 측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이며 학생회가 주장한 사항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김 교수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칙상 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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