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상담]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 및 신청절차

특성'능력'희망 반영해 부대 배치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란 영주권자가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로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31세 이상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 한한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을 할 수 있다. 정기휴가를 이용한 연 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며 영주권 국가로 출국할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및 입영초기 국내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인의 특성, 능력, 희망을 반영해 보직과 부대를 배치한다.

올해 영주권자 지정 입영일은 3월 8일, 5월 10일, 8월 9일, 10월 11일이며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한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코너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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