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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의원, 地選출마자 면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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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의 면담을 사실상 '공천심사 유사행위'로 규정, 금지키로 하고 사무총장 명의의 관련 공문을 지난달 하순 전국 시·도당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공천심사위와는 별도로 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가능한 한 차단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문이 시달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국회의원 면담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3일자 공문을 통해 "전국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에서 공천 심사와 유사한 행위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당이 지도·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공천 심사 유사행위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지키로 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심사 행위를 거론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면담을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후보자를 공모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중앙당 공천심사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지방선거 관련 지침을 추가로 시달키로 했다. 지침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 구성 방안과 후보자 공모·공고 일정, 공천 심사 기준 등과 함께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이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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