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이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옥외집회·시위만을 제한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논의 거부로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이나 집단의 억울함과 의사 표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시한을 6월 말로 못박았다. 조 의원은 "집시법이 4월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치 일정상 6월 말까지의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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