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원진 의원, "집시법 개정 여야합의" 촉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이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옥외집회·시위만을 제한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논의 거부로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이나 집단의 억울함과 의사 표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시한을 6월 말로 못박았다. 조 의원은 "집시법이 4월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치 일정상 6월 말까지의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