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전만우)는 23일까지 각종 재해와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민 또는 농업법인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민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매각한 농지를 다시 7~10년간 연 1% 이내의 낮은 임차료로 장기 임대로 영농을 할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농지를 사들일 수 있어 부채가 많은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는 이 제도를 시행한 2006년부터 작년 말까지 농민 58명에게 69억8천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39억4천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054)862-8703.
군위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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