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26일 개밥을 끓이다 불씨 관리를 소홀히 해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L(72·여)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 때문에 조상의 분묘가 훼손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산림 피해가 경미하다"며 "칠십 평생 순박하게 살아온 피고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못지 않게 고통받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은 법이다'고 선언하기보다 따뜻한 눈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L씨는 1월 12일 오후 3시쯤 경북 청도군 집앞 논에서 개밥을 끓이다 불이 나무로 옮겨붙어 947㎡의 산림을 태워 11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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