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밥 끓이다 산림 화재…70대 할머니 선고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26일 개밥을 끓이다 불씨 관리를 소홀히 해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L(72·여)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 때문에 조상의 분묘가 훼손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산림 피해가 경미하다"며 "칠십 평생 순박하게 살아온 피고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못지 않게 고통받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은 법이다'고 선언하기보다 따뜻한 눈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L씨는 1월 12일 오후 3시쯤 경북 청도군 집앞 논에서 개밥을 끓이다 불이 나무로 옮겨붙어 947㎡의 산림을 태워 11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