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 경선과 관련, 경선에 참여하는 책임당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국민참여경선의 책임당원 자격요건을 당원명부 폐쇄일(3월 22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서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로 조정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최근 "입당원서를 제출한 지 6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시·도당 접수 및 금융결제원 당비납부 승인 등의 절차 때문에 책임당원 요건에 미달하는 사람이 있다"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적 절차 때문에 경선투표권 등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있어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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