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권도욱)는 게르마늄 광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K(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대구 동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청도 운문면에서 게르마늄 광산을 인수하고 상주에 게르마늄 위락시설을 조성한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S씨 등 5명에게서 5억4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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