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산 투자 고배당 유혹 5억5천만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권도욱)는 게르마늄 광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K(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대구 동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청도 운문면에서 게르마늄 광산을 인수하고 상주에 게르마늄 위락시설을 조성한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S씨 등 5명에게서 5억4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 전환을 촉구하며,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유상증자의 자금 중 1조5000억원이 채무 상환에 ...
경남 창원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는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