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무소속 의원(경주)은 14일 지역개발세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정 의원 대표발의)을 제안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올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생겨 법인세의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 거둬들이는 경주, 울진, 영광 등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세수 손실로 재정이 위태롭다"며 "한수원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50% 인상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해 세수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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