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수성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제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수성 무소속 의원(경주)은 14일 지역개발세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정 의원 대표발의)을 제안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올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생겨 법인세의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 거둬들이는 경주, 울진, 영광 등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세수 손실로 재정이 위태롭다"며 "한수원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50% 인상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해 세수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