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수성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제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수성 무소속 의원(경주)은 14일 지역개발세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정 의원 대표발의)을 제안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올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생겨 법인세의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 거둬들이는 경주, 울진, 영광 등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세수 손실로 재정이 위태롭다"며 "한수원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50% 인상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해 세수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재선거 요구 집회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제주에서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을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질...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에 도달했으며,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란 월드컵 축구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