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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파문 빨리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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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 대해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매일 3천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조 의원은 이에 불복했고, 한나라당 동료 의원 10여 명은 조 의원에 동조해 명단 게재 의사를 밝혔다.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전교조 측에 가세했다. 교총 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세계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국제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했지만 본질은 어디 가고 사법부와 입법부, 국회의원과 교원단체가 기세싸움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이러한 싸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국회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일부 의원은 '조 의원이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막말을 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판결을 무시한다면 법질서는 무너진다. 더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존중할 것인가?

교원 단체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노조 가입 공개 여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범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전교조는 이념 단체에 가깝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명단 공개를 꺼릴 일이 없다. 노조 가입 여부 공개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의식이거나 하는 일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안 된다. 사법부나 입법부, 교원 단체 모두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어느 쪽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고, 전교조는 스스로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다. 서로 물러날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모두 상처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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