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사무실에서 제공되는 음식 중 김밥은 허용된다. 그럼 유부초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밥에 질린 사무실 사람들이 유부초밥을 사먹을 경우 수십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근 수도권의 한 기초의원 사무실에서 후보자는 찾아온 지인들과 유부초밥을 해 먹으려고 재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때마침 찾아온 선관위 직원은 "공직선거법에 김밥만 제공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유부초밥은 안 된다"고 즉석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후보 사무실 측은 서둘러 김을 사왔고, 유부초밥 재료로 김밥을 해 먹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사무실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음식은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앞으로 김밥은 손가락, 유부초밥은 젓가락만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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