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사무실 김밥 허용, 유부초밥은 안 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젓가락 사용 음식 제공 불허" 선관위 유권해석에 '황당'

지방선거 후보자 사무실에서 제공되는 음식 중 김밥은 허용된다. 그럼 유부초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밥에 질린 사무실 사람들이 유부초밥을 사먹을 경우 수십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근 수도권의 한 기초의원 사무실에서 후보자는 찾아온 지인들과 유부초밥을 해 먹으려고 재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때마침 찾아온 선관위 직원은 "공직선거법에 김밥만 제공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유부초밥은 안 된다"고 즉석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후보 사무실 측은 서둘러 김을 사왔고, 유부초밥 재료로 김밥을 해 먹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사무실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음식은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앞으로 김밥은 손가락, 유부초밥은 젓가락만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