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포항지역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 전 건설도시국장 손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재직 중이던 2006년 3월부터 2007년 사이에 포항시 북구 재개발사업과 모 아파트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지난해 초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가 이달 8일 포항 기계면 한 주택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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