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포항지역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 전 건설도시국장 손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재직 중이던 2006년 3월부터 2007년 사이에 포항시 북구 재개발사업과 모 아파트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지난해 초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가 이달 8일 포항 기계면 한 주택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