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금품수수'혐의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포항지역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 전 건설도시국장 손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재직 중이던 2006년 3월부터 2007년 사이에 포항시 북구 재개발사업과 모 아파트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지난해 초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가 이달 8일 포항 기계면 한 주택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