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3만2천명에게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 유형별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취득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605명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본인이 직접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 0.03%로 연 10.95%에 달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와 병행해 올 3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천953명에 대해서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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