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불·탈법 전시장 방불…갈수록 혼탁 양상

돈 봉투·부재자 대리신고·공무원 개입 등

6·2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돈 봉투 사건과 부재자 대리신고, 음식물 제공, 상호 비방,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갖가지 불·탈법이 판을 치는 등 선거전이 갈수록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0일 모 기관장의 불법선거 혐의와 관련해 군위군 군위읍 한 기관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 기관장은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지원하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8일 군위지역 한 유권자가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와 5만원권 지폐 2장을 받았다며 신고했다. 이 유권자는 자신의 신분은 물론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에 따라 군위군 선관위는 이 유권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현재 이 유권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재자 신고기간인 14∼18일 군위읍 모 기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부재자 대리신고 의혹이 제기돼 군위군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시의원 선거운동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63)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5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값의 3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0일 모 시의원 후보자 개소식에 참석한 한 모임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선거구민 1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적발된 주민 15명에게는 제공받은 음식물 값의 30배인 1인당 41만4천600원씩 모두 621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경산경찰서는 20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모 읍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읍장은 최근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포 한나라당 칠곡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최근 유권자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욕설과 함께 후보의 배우자를 비방 한 주민을 칠곡군 선관위에 고발하고 인터넷매체 홈페이지의 비난 댓글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 주민들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탈법 선거와 관련된 출처 없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깨끗해야 할 지방선거에서 불·탈법이 판을 치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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