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7일 채석장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석재를 채굴한 혐의로 모 아스콘업체 회장 L(61)씨 등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업체의 불법채굴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S(47·7급)씨 등 포항·경주시청 공무원 5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L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포항 송라면 대전리 채석장 등 포항과 경주 지역 3곳의 석재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1만t을 불법 매립하고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석재를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청 환경보호·도시녹지과와 경주시청 환경보호과 공무원 5명은 채석장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필증을 작성·교부하고 석재를 불법 채굴한 뒤 복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복구 준공검사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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