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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시법 개정안, 권리와 책임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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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부터 일출까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10조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야간 옥외 집회를 계속 금지하자는 여당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법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집회 장소 관리자가 동의하면 허용하자는 방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하되, 주거 지역과 학교 등 특정 장소에 대해서만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질서와 시민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여당과 집회의 자유를 앞세운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떤 속내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지는 국민 모두가 뻔히 아는 상황이다. 여야가 노리는 정치적 계산이 무엇이든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도 법 정신에 맞지 않다. 야간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여야가 이런 문제로 계속 헛공방하면서 시간만 허비할 게 아니라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 시위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시위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제재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 시위할 권리와 시위에 따른 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또 마땅히 책임지는 게 올바른 법 정신이다. 여야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 하루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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