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청구인이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정부는 약 2천641억원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게 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 25분 청구인 펑전 민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1천2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민씨가 중국 베이징의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민씨는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3천800억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이후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채권을 인수한 우리은행은 담보로 설정된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이에 민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민씨는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도 받았고, 2017년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민씨는 우리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다.
당초 배상 요구액은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가 진행되면서 최종 청구액은 약 2천641억원으로 줄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는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민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천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같은 해 9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에도 누락과 모순이 있다며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민씨에게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으며, 판정 이유 역시 명확하게 제시됐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CSID의 판정 취소절차는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일반적인 항소와는 다르다.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적인 사유가 인정돼야 기존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론스타와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의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잇따라 유리한 결론을 얻으며 배상 부담을 덜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 일부가 취소되면서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천억원의 배상 의무가 사라졌다.
올해 2월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영국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약 1천6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잠정적으로 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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