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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속철도변 '누더기 정비'…소음·진동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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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많은 큰 건물은 제외

고속철도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의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고속철도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의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구간이 '지상화'로 확정되면서 당초 정비구간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구간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 대구시는 2006년 8월 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구간을 지상화하기로 확정하면서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11.5㎞)에 이르는 구간 철로변에 6천629억원을 투입, 녹지와 도로를 각각 10m씩 만들기로 하고 2008년 말부터 철로변 보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보상비가 많은 대형 건물을 정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고속철로변과 인접한 일부 구간이 정비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정비구간에 포함됐다가 빠진 구간의 주민들은 철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계속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곳은 서구 비산1동. 이곳은 7, 8층짜리 빌라 두 채(30여 가구)와 비산성당이 경부고속철도 방음벽과 불과 4m 떨어져 있다. 당초 철로변 정비사업 계획안(가로 녹지 10m, 도로 10m)대로라면 비산성당과 빌라가 포함돼야 하지만 시설공단은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 건물을 사들여 직선도로를 만드는 대신 주변 우회도로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바꿨다.

주민 박병서(49) 씨는 "처음에는 대형건물과 상관없이 철로변 인근 시설을 매입해 직선도로를 만든다고 하더니 뒤늦게 예산이 없다며 우리를 속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비산성당 측은 "우회도로가 생기더라도 철로변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등 이전에 겪던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비구간에서 제외된 곳은 철도와 아파트 사이 거리가 6m에 불과한 대구 동구 신천동 송라아파트(174가구, 800여 명 거주) 등 6곳. 중구 태평로 태평아파트의 경우 300m에 이르는 구간에 녹지 없이 도로만 들어설 계획이며, 대구역과 동대구역 주변 500m 구간도 녹지 계획이 빠져 있다.(표 참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건물을 매입해 주변 정비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1천억원가량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와 시설공단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현장실사를 통해 대형건물을 사들이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적어 고려하지 않았다. 도로와 녹지의 경우 둘 다 정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적도 없다"고 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노경석 인턴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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