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사진이…" 무심코 확인하면 2990원 결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액결제 문자 사기 기승, 3천원미만 바로 결제 악용

#직장인 구용현(28·대구 북구 산격동)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진이 도착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와서 확인 버튼을 누르자 무선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됐다.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잠시 후 구 씨의 휴대전화에는 '2천99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떴다.

구씨는 "큰돈이 아니라 잊어버리려 해도 이런 식으로 속은 게 너무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등학생 K(18) 양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학교에 가던 중 '멀티메일 2건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친구가 보낸 것이라 생각하고 확인을 했더니 등산복을 입은 40대 여성 사진이 떴다.

K양은 "잘못 온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몇 분 뒤 '2천990원 결제, 익월 요금에 합산청구'라고 문자가 왔다"며 "하루 용돈을 날려 버렸다"고 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천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도 결제가 된다는 점을 사기 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

'사진이 도착했다' '업무 관련 신규 메시지 확인' 등 평범한 문자 메시지를 가장해 소비자들은 속기 일쑤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휴대전화로 결제된 금액은 모두 1조8천여억원이고 이 중 사기 피해액만 4천여억원이 넘는다. 전체 결제 금액 가운데 24%가 사기 피해액인 셈이다. 피해 규모는 엄청나지만 소비자들은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건당 3천원에서 1만원 정도로 적은데다 보상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보상을 단념하는 경향이 높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포함한 통신과금서비스의 세부기준과 운영 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soeaek)에는 15일 기준으로 가입회원 숫자가 7만2천 명을 넘어섰다. 회원들끼리 착신 금지해야 할 휴대전화 번호와 블로그 주소를 공유하기도 한다.

ID 'gao40'은 "카페에 피해 접수를 한 지 30분도 안 돼 소액결제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며 "부당 결제된 요금 1만6천500원을 환불 받았다"고 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황수영 인턴기자 swimmi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