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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클리닉] 땅콩 먹다 벌레 나왔다면? 제품교환 또는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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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땅콩이 든 초콜릿을 구입해 한입 베어 먹었더니 유충이 검출됐다. 업체에 연락했더니 "땅콩 원료의 특성상 나방의 유충이 포장재를 뚫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제조과정보다는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처럼 식료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에 따라 제조업체에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부정, 불량식품이라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고,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할 수 있다.

Q 편의점에서 햄을 구입하여 먹은 후 밤새도록 설사를 했다. 포장을 살펴보았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다. 병원에서는 급성장염이라고 해서 회사도 결근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 변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일하지 못해 발생된 소득상실)에 대해 배상 가능하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해당제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의사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업체에 제출하고 증명해야 한다. 일실소득의 배상은 이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TIP: 식품 구입시 주의사항

1) 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 식품의 보관이나 취급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대로 한다.

3) 용기나 포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4) 식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해두어야 보상받기가 쉽다.

5)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 745- 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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