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자금운용 능력, 사업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마구 지급,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송경찰서는 28일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은 김치 가공공장 대표 A씨 등 2명과 자본금 투입 능력이 없는 A씨에게 보조금 7억5천만원(국·도·군비)을 지급한 공무원 4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김치 가공공장은 사업비 25억원(국비 1억7천500만원, 도비 7천500만원, 군비 5억원, 융자 2억5천만원, 자부담 15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청송 현서면 화목리 7천125㎡ 터(건축 연면적 1천920㎡)에 준공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기 자본(15억원)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보조금과 융자금으로만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지금까지 국세 1억여원과 전기료 300여만원 등도 내지 않은 채 개점 휴업한 상태이다. 청송군 관련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는 지난 4월 보조금 회수를 위해 이 공장 터를 가압류했으며, 보조금 회수가 되지 않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달 8일 '공매대행 통지서'를 이 업체에 보냈다.
청송군농민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의 자금투입과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해 혈세를 낭비한 사례"라며 "공무원들이 알면서 눈을 감은 것인 지 관리·감독 능력이 없는 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양경찰서는 지난 2월 공사비를 부풀려 1천600만원을 빼돌린 야콘 가공공장 대표와 보조사업 자격이 없는 이 업체에 보조금 1억원을 지급한 공무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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