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앞으로 학교에서 200m 이내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고, 기존 축사도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되면 이전 조치하기로 했다.
경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사시설 제한' 관련 고시를 끝내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경산시의 조치는 경산시 백천동 삼성현중학교가 개교(2006년 3월) 이전부터 있었던 주변 축사로부터 나오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는 등 면학 환경을 침해받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1일자 9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축사로 인해 삼성현중학교 인근 신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백천초등학교도 올해 안에 부지 매입을 거쳐 내년에 착공, 2012년 3월 개교할 수 있게 됐다.
경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경산시의 축사 제한 조치로 인해 삼성현중학교에 인접한 3개 축사가 백천초교 부지에 포함되면서 면학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백천초교 신축 문제도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