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앞으로 학교에서 200m 이내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고, 기존 축사도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되면 이전 조치하기로 했다.
경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사시설 제한' 관련 고시를 끝내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경산시의 조치는 경산시 백천동 삼성현중학교가 개교(2006년 3월) 이전부터 있었던 주변 축사로부터 나오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는 등 면학 환경을 침해받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1일자 9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축사로 인해 삼성현중학교 인근 신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백천초등학교도 올해 안에 부지 매입을 거쳐 내년에 착공, 2012년 3월 개교할 수 있게 됐다.
경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경산시의 축사 제한 조치로 인해 삼성현중학교에 인접한 3개 축사가 백천초교 부지에 포함되면서 면학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백천초교 신축 문제도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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