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영천)은 부정·불량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담은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조업 등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량 농약을 제조·생산·보관·판매·진열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부정·불량 농약 적발 건수가 100여 건에 이르고, 오남용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이 1천436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