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영천)은 부정·불량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담은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조업 등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량 농약을 제조·생산·보관·판매·진열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부정·불량 농약 적발 건수가 100여 건에 이르고, 오남용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이 1천436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대구 아침 하늘이 이상하다?…기상청도 주목한 '거대한 구름 아치'
[단독] 안규백, 강신철 청문회 전날 국방위원 만찬 제안…국힘은 거부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비례의원 사퇴 요구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