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수홍)은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 기간 대구경북 근로감독관 90여 명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체불임금이 있거나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관리한다.
또 회사가 부도·폐업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이 신속히 나눠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문의 053-601-7303~5)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청 이준식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사법조치할 것"이라며 "체불 근로자에 대해 임금채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8월말까지 대구경북 체불임금은 462억여원(1만4천3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1% 줄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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