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9일 6·2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규 전 대구시교육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교육의원 사퇴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고, 국어학자와 대학 교수로서의 업적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이달 2일 대구시의회에 교육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경북대 교수로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이 전 의원은 6·2 지방선거 기간에 자신이 소개된 신문기사 3천700여 부를 대학동문회 등의 명의로 일부 유권자들에게 우편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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