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품을 뺏기 위해 학원에 침입한 강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피해자에게 감동을 받아 경찰에 자수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3일 학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학원장을 다치게 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A(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0일 오후 4시쯤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영어학원에 들어가 상담을 받는 척하다가 학원장 C(29·여) 씨에게 갑자기 흉기를 들이대며 강도로 돌변했다. 코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C씨는 기절한 척 바닥에 쓰러졌다가 A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왜 이러냐"며 A씨를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C씨는 A씨의 사연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C씨가 종교 책을 꺼내 놓자 한때 종교 생활을 했던 A씨가 지난해 이혼하고 직장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강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자신의 말을 들어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 A씨는 C씨에게 용서를 빌었고 이에 C씨는 찬송가가 담긴 MP3를 손에 쥐여주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는 20분도 채 안돼 학원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를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사정을 했고, C씨가 신고하지 않으려 하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은 영화에도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며 "강도상해가 무거운 죄이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가 자수한 점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하태일기자 god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