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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제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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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시도의회 공조…28일 전국의장단협의서 제안

대구시의회(의장 도이환)가 대구시 산하 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다른 시·도의회와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탓에 다른 시·도의회와 함께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도 의장은 28, 29일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여러 방면에서 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모으기로 했다. 시의원 공부모임인 '희망과 미래'(회장 박성태)는 조만간 청문회 도입을 주제로 회원 간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0월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시정 질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박성태 의원(달성)은 "과거부터 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집행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청문회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제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희망과 미래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희망과 미래는 박 의원을 비롯해 양명모·권기일·김화자·김원구 의원 등이 최근 결성한 공부모임이다.

양명모 의원(북구)도 "법률 개정을 위해 다른 시·도와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시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여론 형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08년 대구시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아 시 산하 공기업 인사의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공기업 CEO 인사를 두고 퇴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김원구 의원(달서구)은 "다른 시·도의회와 대화의 통로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며 "공기업 CEO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 대구의료원장 등 출자출연 기관장도 청문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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