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외부 강의 시 헌재 사무처에 신고토록 한 행동강령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이 3일 지적했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헌법재판관이 외부 강의를 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목영준 재판관 1명뿐"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차례, 2009년 19차례,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헌법재판관들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원, 초등학교, 기업 등의 요청을 받고 외부 강연을 했으나 모두 사무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강의를 요청했던 일부 외부기관을 확인한 결과 헌법재판관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헌법재판관이 규칙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데다, 강의료를 받으면서도 공무출장비를 수령해간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이 강의료 등 급여 이외 소득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헌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헌재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소득세 누락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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