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울릉군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 역량을 모으기 위해 독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 초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제11조(명예주민증 발급)를 제정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울릉군수는 독도에 입도하거나 배를 타고 선회한 관람객 중 독도 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명예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청인은 독도를 방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명예주민증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명사진과 독도 입도승선권을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명예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 크기로 앞면에는 성명과 국적, 독도주민번호 등이 기재되며 울릉군수 직인이 찍힌다. 또 뒷면에는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발급됩니다'란 문구와 함께 태극기와 독도사진 등이 삽입돼 있다.
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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