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 105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제공되며, 대출상품을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로 구분해 상품별 금리 및 기간 등 거래조건이 월 1회 정기 공시된다.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0월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로 대출이용자의 상품선택권을 강화하고, 업체간 자율적 경쟁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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