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현국 문경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송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신현국 피고인은 부인과 공모해 1억4천여만원을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아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종친과 친구 등으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정이) 순수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미처 따져보지 못한 실수는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의 돈을 각각 변호사비 명목으로 신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시장의 종친과 친구 11명도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함께 출석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