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송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신현국 피고인은 부인과 공모해 1억4천여만원을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아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종친과 친구 등으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정이) 순수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미처 따져보지 못한 실수는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의 돈을 각각 변호사비 명목으로 신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시장의 종친과 친구 11명도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함께 출석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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