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상범)는 13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호 선수의 광고 모델료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스포츠 에이전트사 대표 K(35)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K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후 광고모델 계약 체결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최 선수에게 접근,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뒤 모 음료회사 광고 모델비 1억1천만원 가운데 9천350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수수료 등 명확한 약관도 없이 무료로 모델계약을 대행하겠다며 최 선수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대구 아침 하늘이 이상하다?…기상청도 주목한 '거대한 구름 아치'
[단독] 안규백, 강신철 청문회 전날 국방위원 만찬 제안…국힘은 거부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비례의원 사퇴 요구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