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상범)는 13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호 선수의 광고 모델료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스포츠 에이전트사 대표 K(35)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K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후 광고모델 계약 체결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최 선수에게 접근,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뒤 모 음료회사 광고 모델비 1억1천만원 가운데 9천350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수수료 등 명확한 약관도 없이 무료로 모델계약을 대행하겠다며 최 선수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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