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본부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 보상해주고,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본부는 "이번 기간 내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성립시킨 뒤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1588-0075.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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