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7일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받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53)경위가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견책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사건의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경위는 김천시에 있는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2008년 2월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같은 해 10월 직불금 수령포기서를 제출하고, 직불금 신청사실을 스스로 신고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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