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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편법 동원' 의혹에 국토부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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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국고 통장으로 세수 처리되지 않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정부가 발끈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9일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비는 수자원공사법 17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수공에서 지방국토청이 개설한 계좌에 송금하되 국고와 동일하게 집행·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어 "4대강 사업비 집행 절차는 지방청이 수공의 사업비를 받아 단순 집행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입이 아니어서 국가재정법 등 예산총계주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자료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 결과 내용도 담고 있다. 율촌은 "위탁자(국토부)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의 한도에서 사업 집행을 위한 지출을 하게 되므로 국가재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위탁사업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므로 세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애·최철국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공이 지급한 사업비를 국고 통장에 입금해 세입 처리한 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지출해야 함에도 지방국토청이 별도 개설한 통장을 통해 불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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