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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장례 못치르는 불법체류자 부인에 달서구청 성금 5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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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기획조정실은 5일 불법 체류자 처지였던 중국인의 시신이 병원 영안실에 방치돼 가족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본지 10월 15일자 5면 보도)을 보고 사망자 부인 휴 싸오메이(37·여) 씨에게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달서구 배봉호 실장은 "돈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았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달서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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