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불법 매각, 교사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대구 K교육재단이 학교 운영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 감사과는 9일 K교육재단 전 이사인 S(57·여)씨와 재단의 전 이사장인 S씨의 오빠 A(67)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S씨는 자신이 재단 이사로 있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 졸업 앨범 업체에 일을 맡기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매년 300만원씩 4년간 총 1천200여만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S씨가 학교 행정실장에게 '이 업체를 도와주라'는 식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관여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가량 이사장직을 맡기도 했던 인물이다.
전 이사장 A씨는 사립학교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과 관계자는 "A씨가 재단 운영을 해온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잦은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교사 채용에서도 일부 비리가 밝혀졌다. 신규 교사 채용에 필요한 교사 선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이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
교육청 측은 "매각 계약이 불발되기는 했지만 K교육재단이 불법적인 학교 매도를 시도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다만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한 금품 수수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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