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88만여 명(대구경북 7만7천여 명)은 이달 30일까지 세금의 절반을 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0일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11월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50%이다. 이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국세의 1.2%가 가산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낼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납기한이 1월 31일로 지난해보다 17일 늘어났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26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하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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