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병석 C& 회장 선고공판 18일로 연기

계열사 부당 지원과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또 연기됐다.

이달 4일 임 회장의 불출석으로 선고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지만 서울에서 구속 수감된 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C&우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임금미지급 혐의 등으로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우방은 '2007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인 2008년 3월쯤 다른 계열사와 함께 해운회사인 C&라인에 113억원을 빌려줬다. C&우방은 이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재무상태 불량 등으로 주가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은 계열사 부당 지원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은 물론 담보도 없이 C&라인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같은 혐의로 검찰은 지난 9월 임 회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임 회장은 2004년 대구 유력 기업인 우방을 인수했지만, 2008년 C&중공업의 워크아웃 신청을 시작으로 C&우방 직원 202명에 대한 임금 7개월분 66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룹 전체가 부실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지난달 21일 C&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수사에 나서 이달 9일 1천700억원 사기 대출과 130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임 회장이 두 차례나 선고 공판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임 회장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할 수도 있으며, 궐석 선고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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