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인덕노인요양센터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모두 3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2일 인덕노인요양센터 원장 L(66)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L씨의 아내 P(64) 씨와 화재 당시 1층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C(63·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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