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원들이 '초과지출한 국외여비를 국고에 반환하라'고 촉구한 김천YMCA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본지 11월 19일자 2면 보도)한 데 대해 경북·대구YMCA협의회(회장 조대영 안동YMCA 이사장)가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경북·대구YMCA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의 지방의정 감시를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김천시의회는 즉각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등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을 방지할 법적 근거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