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박연합을 창당해 '공천 헌금'으로 말썽을 빚은 박준홍(63)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29일 지방선거에 공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준홍(63) 친박연합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사촌관계인 점을 내세워 친박연합이라는 정당을 급조한 다음 비례대표 1순위 공천을 주겠다며 주문희(64·여) 대구시의원과 신모(53·여) 구의원 측에서 각각 3천만원과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주씨와 신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친박연합은 6.2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에서 기초·광역 의원 20명 등 모두 22명을 당선시켰다. 박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로 지난 1995년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적이 있다.
이창환기자 Ic@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