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공원에서 노점상의 자릿세를 뜯은 혐의로 C(6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47)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대구 중구 달성동 달성공원 앞 새벽시장에서 상인회를 빙자, 상인 27명에게서 노점상을 보호한다며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2만~3만원씩 걷는 등 최근까지 31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범죄가 인근 전통시장 노점상과 아파트 주변 요일시장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