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공원에서 노점상의 자릿세를 뜯은 혐의로 C(6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47)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대구 중구 달성동 달성공원 앞 새벽시장에서 상인회를 빙자, 상인 27명에게서 노점상을 보호한다며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2만~3만원씩 걷는 등 최근까지 31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범죄가 인근 전통시장 노점상과 아파트 주변 요일시장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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