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성조 3법' 순항… 기재위 조세소위 의결

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지역균형발전 설득

'김성조의 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구미갑)이 발의한 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모두 의결됐다. '지방을 살리는 3가지 법안'이라며 A4용지 1장에 요약한 것을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보여주고 읍소한 결실이다.

가장 공을 들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년 연장됐다. 임투세는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김 위원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임투세를 한시적으로 유지해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말 폐지할 방침이었다.

6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임투세액 공제율을 7%에서 4%로 낮추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1%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때에는 '5+1%'로 수도권에 투자할 때보다 1% 많아졌다. 지역으로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제율이 같아 상대적으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개선된 셈이다.

또 김 위원장은 지역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사택으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조세소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날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확대키로 하고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은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전국 미분양 주택률 최상위권이다.

또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이 현지 경영 악화로 국내로 U턴해 비수도권으로 갈 경우 세제를 지원하자는 일명 'U턴법'도 의결됐다. 조세소위는 해외 U턴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의결했다.

이들 세 법안은 일명 '김성조 3법'으로 불렸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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